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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정5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단체(이하 ‘C’이라 한다) 조직국장, 피고인 B은 C 산하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23. 확정되었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C은 2012. 8.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노조원 400여 명이 참석한 채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C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2. 8. 24. 12:20경 위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위 집회 사회를 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우리가 직접 노동부장관 면담을 하러 가자”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B은 위 집회 참가자 400여 명과 함께 집회장소인 청사 운동장에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그곳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정부과천청사 1초소 정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집회장소를 이탈했으니 복귀하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사이에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모인 집회참가자들에게 “노동부장관 면담하러 갑시다, 10열로 모이세요, 1보 앞으로, D노조 밀어, 다 밀어”라고 선동하며 함께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 400여 명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 400여 명과 공모하여 위'정리해고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