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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98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8. 2. 26.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16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8. 7. 16.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