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정4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9 세) 는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0:00 경 광주시 경안로 42번 길 20-1 ' 경안 순 복음 교회' 밖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검지를 펴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는 행동으로 정신병자 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7. 12.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