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9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을 소재 지로 하는 업체인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5.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581,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