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02:4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인 ‘C’ 원룸 앞 노상에서, 평소 청소년들이 밖에서 떠들고 담배를 피우는 일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위 원룸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17세), E(남, 15세), F(남, 14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너거 빨리 안들어가나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한 자루씩을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피해자 D을 뒤따라 뛰어가며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며 “죽이뿐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뒤질래, 쑤시뿐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찌르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