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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9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4:25 경 김포시 D 앞 편도 1 차로를 운전하던 중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위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으로 반대 차량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포터 II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코란도 C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및 휀 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기 체증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로 체 승용차의 수리비 2,850,619원, 포 터 II 화물차량의 수리비 2,153,787원, 코란도 C 승용차의 수리비 2,717,8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들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