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0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건물 3층 계단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교재용 니스 3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뒤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약 10분간 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종래 동종의 범죄행위로 인해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지 10일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