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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과천시 C에서 건립을 추진하던 D 빌라가 2007. 11.경부터 완공되어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어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3. 10.경 고양시 일산 삼교리에 있는 국수집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 있는 땅에 토목공사를 하는데 부족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필지 분양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0. 3.경에는 위 토목공사와 관련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3개월 내에 분양을 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을 통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여지도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금원의 사용처와 당시 피고인이 처해 있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