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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 15:10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서울경마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2-2에 있는 사당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