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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2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0. 00:1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2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0. 01:00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노래방에 내 가방을 뒀으니 다시 들어가자, 앞장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다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