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58세) 등 지인들과 동전으로 속칭 ‘짤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 마디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 제5수지 첨부 으깸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처벌의사 등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E의 수술 및 치료기록지
1. 피의자 E 모습 및 절단된 손가락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물어뜯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