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885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C으로부터 남편 D에 대한 한국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F과 함께 G가 기존에 발급 받았던 진단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용하여 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E에게 D에 대한 진단서를 위조하여 달라고 의뢰하며 D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E은 G로부터 기존에 H 병원에서 발급 받아 스캔해 두었던 진단서를 사용하여 새로운 진단서를 만들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 F에게 위 진단서 파일, D 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었으며, F은 2016. 12. 1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소 ‘J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H 병원 의사 K 명의 진단서의 환자의 성명 란에 ‘D',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L', 환자의 전화번호 란에 ‘M’, 주 상병 란에 ‘ 심근 경색’, 발급 연월일 란에 ‘2016 년 11월 20일’ 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진단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진단서 사본 2매)

1. 수사보고( 위조 진단서와 진단서 원본 대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