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301.5㎡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춘천지방법원 1997. 1. 11. 접수 제854호로...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1525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43,683,829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03.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2. 19.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 상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망인은 1997. 1. 9. 피고 A과 자신의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1999. 1. 8.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에게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1997. 12.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후 망인은 2000. 2. 8. 피고 B에게 같은 날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망인은 2014. 9.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F이 1/3 지분, 자녀인 G, H, I가 각 2/9 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바. F, I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관한 상속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망인의 원고에게 대한 양수금 채무,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 등을 고려하면 F, I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