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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3 2014나4729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E, F, G, H, I, J 및 K(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삼부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삼부파이낸스’라 한다)에 대하여 주주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한 투자자들로서 삼부파이낸스에 대하여 합계 304,29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라 한다)는 삼부파이낸스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투자자들의 모든 지위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경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양도인들의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라 한다)에 대한 합계 304,29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각 양수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는 원고들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2003. 8. 13.부터 2008. 8. 28.까지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5,809,599,239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에게 횡령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1) 먼저, 원고들이 캐피탈코리아엔젤투자에 대한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10,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인들이 당초 삼부파이낸스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고 삼부파이낸스로부터 투자 금원에 대하여 주주차입 증서를 교부받은 삼부파이낸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