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1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2016. 1. 하순경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내가 변제해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이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4.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현금 교부장소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
2016. 2. 8.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경 양산시 H(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서울 I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5.경 양산시에 있는 범어우체국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양산시에 있는 J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