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11: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남종합마린 쪽에서 영동종합상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폭이 넓은 도로) 창영산업 쪽에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남) 운전의 G 무쏘 차량의 우측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H(59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I(46세,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I, H)
1. 실황조사서, 보험금지급내역서(H, I),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