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826호의 증 제10 내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34』
1. 마약류 취급에 관한 광고 등 행위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의 제조, 매매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한 SNS 'B' 게시판에 ‘C’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B 게시판에 “신상ㅋ 냄새풀풀 고약, 95/반병 50 신상 christal”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크리스탈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임), 2018. 3. 4.경 위 B 게시판에 “신입 인도에서 데려옴 인도 냄새 퐁퐁ㅋㅋ, 95/반병 50 신상christal”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018. 3. 7.경 위 B 게시판에 “신상 해외판, 95/반병 50 한국1위 퀄^^”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018. 3. 10.경 위 B 게시판에 “신상 해외판, 생김새 교과서 D 닮음ㅋ, (필로폰) 품절임돠.. 올림픽 때문에 가뭄철인거 아시죠 3월 34일까지 안 들어옵니다 시발 지금 2마리 남았는데 0.5당 200에 분양할게유 E 사는데 E으로 직접 오면 2만원 깎아드림 ㅋ”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대마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 취급 행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아우디 A4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