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11. 10:0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있는 다복솔식품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3. 04:5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 및 뇌간압박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