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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0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5:30 경부터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 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 여명은 태 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 교 및 종로 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5,000 여 명과 함께 16:30 경부터 17:00 경까지 태 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집회 신고서 사본, CD 3매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