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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1418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25.부터 2014.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게 액면금 24,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장소 어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4. 8. 18. 피고에게 위 지급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수취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4.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5.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