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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나81780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임대인 D와 사이에 오산시 E 소재 상가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한 후 ‘F’라는 명칭으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2018. 10.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비품 등 시설대금과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8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B에게 2018. 11. 11.까지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인 G(D의 남편이다)와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2018. 11. 7.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H’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 B는 2019. 4.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실 인근인 오산시 I 소재 상가에서 ‘J’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가 이 사건 미용실을 원고에게 800만 원에 양도하고 인근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한 것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8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또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을 폐업한 후 원고의 미용실 인근에서 더 이상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