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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합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이사, 주식회사 E 비 등기 기획이사,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이 주식회사 G을 인수한 2010. 8. 9. 경부터 는 G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H(2010. 9. 9.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범죄 사실]

1. G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피해자 G이 보유하는 자금을 빼돌려 G을 인수할 때 조달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0. 8. 9. 경 의왕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자금 26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L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처럼 처리한 후 회사와 무관한 사채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H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피해자 H 소유 M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빼돌려 G을 인수할 때 조달한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0. 8. 12. 경 의왕시 K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N)에 H 소유 M 주식 매각대금 3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주식회사 O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와 무관한 사채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