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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 국제 특 송,’ ‘EMS', ‘ 밀수’ 라는 단어를 진술하지 않은 점, 필로폰이 들어 있던 택배에 발송 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보낸 중국 마담과 국내통화를 하였을 수도 있는 점, H 우체국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필로폰이 국내에서 발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입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한 편 ‘ 수입 ’이란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중국 마담에게 필로폰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중국 마담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수사기관은 별다른 고지 없이 피고인 B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자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상태에서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된 필로폰 등의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의 점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가. 필로폰 수입 1) 피고인 B은 2017. 3. 중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