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5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