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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287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위 생물 티슈 제조, 생산,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인 피고인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인천 남동구 D, E, F에 있는 공장에서 물 티슈를 생산하고, 인천 남동구 G, 지하 2호에 있는 공장에서 물수건을 생산한다.

사회적 기업은 근로 자가 일일 8 시간, 주 40 시간 근무한 것으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시를 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1. 피고인 A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① 2012.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물수건 공장에 근로자 H을 고용하면서 일일 8 시간, 주 40 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14년도 7개월, 15년도 12개월을 주 단위로 14.4 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4,671,058원을 수령하였고, ② 위와 같은 기간 위 물수건 공장에 근로자 I을 고용하면서 일일 8 시간, 주 40 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15년도 4개월을 주 단위로 14.4 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854,302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2013.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물수건 공장에 근로자 J을 고용하면서 일일 8 시간, 주 40 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13년도 11개월, 14년도 12개월, 15년도 12개월 주 단위로 9.6 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6,133,728원을 수령하였고, ④ 2013. 5. 경부터 2014. 7. 경까지 위 물수건 공장에 근로자 K를 고용하면서 일일 8 시간, 주 40 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14년도 2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여 1,891,000원을 수령하였으며, ⑤ 2013.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물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