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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2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9. 7. 8. 200,000원, 2009. 9. 5. 1,000,000원, 2009. 11. 23. 2,000,000원을 피고의 아들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200,000원(= 2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00,000원(원고는 월 3부 내지 2부의 이자약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2009. 11. 25.부터 2012. 6. 27.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040,000원을 변제(이하 ‘송금 변제’라 한다)하였고, 2010. 9.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액면금 1,000,000원의 수표를 F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이하 ‘수표 변제’라 한다)하였다.

나. 송금 변제의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아래의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C 명의 통장(아래 송금 내역표 중 순번 1)과 원고의 모친인 G 명의로 보이는 통장(아래 송금 내역표 중 순번 2 내지 10)에서 원고 명의 통장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0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1 2009. 11. 25. 190,000원 2 2010. 3. 20. 100,000원 3 2011. 1. 6. 200,000원 4 2011. 6. 27. 200,000원 5 2012. 1. 18. 350,000원 6 2012. 3. 6. 200,000원 7 2012. 3. 26. 300,000원 8 2012. 4. 25. 500,000원 9 2012. 5. 29. 500,000원 10 2012. 6. 27. 500,000원 합계 3,040,000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송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