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16:00 경 부산 연제구 거제 1동 1473에 있는 연제 우체국 내의 흡연 부스 바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운전 면허증 1매, C 신용카드 1매, D 신용카드 1매, E 은행 체크카드 1매, 호주 달러 1매 (10,000 원 상당),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치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가방을 든 여성들을 상대로 ‘ 날치기’ 의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04:37 경 부산 수영구 F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 G( 여, 28세) 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하던 중 주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클러치 백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클러치 백을 놓지 않고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토바이를 급가 속 조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찌지 갑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5, 15, 16, 17, 18, 19, 20, 21, 25, 27)
1. 피해 품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강도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