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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5 2015고단819 (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7. 12. 16:00 경 아산시 E 아파트, 104동 302호 소재 F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딜러가 4매를 깔 판에 깔고 도박 참여자 중 불특정 선이 1매를 갖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패에 1,000원부터 30,000원까지 판돈을 건 후 각 5장이 될 때까지 패를 돌린 후 5매 중 3매로 10 또는 20의 끗수를 맞추고 난 후 나머지 2매의 합한 끗수가 선보다 낮 으면 판돈을 선이 취하고, 선보다 높으면 건 판돈만큼 선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G, H, I(81 년생), B, C, J, D, K과 함께 2013. 7. 15.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81 년생), J, K, B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