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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9 2012고정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18:5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타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18:50경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벽산타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