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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23517

부체도로연장개설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항소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5호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 내지 제7면 제2행의 ‘ 국토교통부의 설계요령에 따르면 산간지대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 또는 우회도로가 있는 곳의 통로암거 구조물 규격 기준은 3.5m × 3.5m인데, 이 사건 통로암거는 위 기준에 부합한다.’ 국토교통부의 설계요령에 따르면 산간지대에서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 또는 우회도로가 있는 곳의 통로암거 구조물 규격 기준은 3.5m × 3.5m인데, 이 사건 통로암거는 위 기준에 부합한다

(피고는 2014년 10월 이전에 포천시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통로암거의 규모를 4m × 4m로 확장하기로 한 후, 현재 위와 같은 규모로 이 사건 통로암거의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등의 주장 요지 피고의 담당자들(설계자들 포함)과 포천시 직원은 2010년 내지 2011년 2월경 F 마을에서 이 사건 고속도로 개설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의 개설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4.5m × 4.5m 규모의 통로암거를 설치하고 기존의 마을안길에서 통로암거까지 폭 4m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통로암거 및 진출입로의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