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06132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16.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9.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로부터 2012. 1.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등 45,175,000원, 퇴직금 15,755,727원 합계 60,930,72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금품 60,930,727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8. 원고와 사이에 당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0,000,000원을 4회에 걸쳐(2014. 7. 18. 5,000,000원, 2014. 9. 13. 10,000,000원, 2014. 11. 13. 10,000,000원, 2015. 1. 13. 15,000,000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5. 5,000,000원, 2014. 9. 3. 10,000,000원, 2014. 11. 19.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1, 2-2, 2-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