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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정81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6:05 경 위 중화요리 주방에서 가스렌지 위에 기름이 담긴 솥을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상태로 놓아둔 상태에서 카운터에서 직원들과 텔레비전을 보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기름 솥이 과열되어 그 불이 주방 전체에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남, 55세)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주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화재현장 조사서의 기재

1. 화재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화재로 인하여 주방이 전소되고 건물 3 층에 있던

6 명이 구조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4회( 실 형 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C’ 식당을 운영하는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 변상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