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범죄사실
피고인
㈜B 는 창호제작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 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4. 7. 25. 나 주 세무서에서 2014년 1 분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2014. 1. 2.부터 2014. 6. 30.까지 422회에 걸쳐 E에게 공급한 별지 1. 신고 누락 매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6,373,619원을 누락 신고 하여 부가치 세 53,637,36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나 주 세무서에서 2014년 2 분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467회에 걸쳐 E에게 공급한 별지 2. 신고 누락 매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7,978,728원을 누락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68,797,874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나 주 세무서에서 2015년 1 분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453회에 걸쳐 VN 등에게 공급한 별지 3. 신고 누락 매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1,723,455원을 누락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54,672,347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5. 나 주 세무서에서 2015년 2 분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528회에 걸쳐 F 등에게 공급한 별지 4. 신고 누락 매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3,651,057원을 누락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54,365,106원을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5. 1. 25. 나 주 세무서에서 2014년도 분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 2014. 1. 2.부터 2014. 12. 31.까지 889회에 걸쳐 E 등에게 공급한 별지 5. 신고 누락 매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4,352,347원을 누락 신고 하여 법인세 36,814,296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 교부 피고인은 2014. 1. 2. 경 ㈜B 사무실에서 E에게 2,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