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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49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 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6. 13.까지 호주산 쇠고기는 구입한 사실이 없고, 수원시 권선구 D ㈜E 외 1개 업체로부터 구이용 및 탕용 메뉴 조리에 사용하는 미국산 쇠고기 늑간 살( 갈비 살) 3,258.39kg (5,212 만 2,267원), 토시 살 1,290.39kg (1,473 만 9,001원), 이동 갈비 284kg (1,277 만 원), 알 목심 137.46kg (203 만 7,268원), 빽 립( 갈비) 4,099.46kg (2,306 만 4,154원) 합계 9,069.70kg 을 1억 473만 2,69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소 고기를 이용하여 구이용 메뉴인 갈비 살, 등심, 토시 살, 이동 갈비, 소한 마리 메뉴와 탕류인 왕 갈비탕 메뉴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벽면에 설치한 메뉴 게시판 하단에 소고기의 원산지를 “ 호주 산, 미국산 ”으로 표시하여, 호주산 소고기도 일부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6. 13.까지 위 “C ”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소 고기 9,069.70kg 에 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미국산 쇠고기 거래 내역 조사)

1. C 현장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