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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2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남 완도에서 서울 방면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2001. 1. 4. 18:04경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현대10톤 풀카고트럭에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3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