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1.25 2016다29388

당선무효확인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B조합에 가입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2) 피고의 정관에서는 지부장 입후보자는 선거규정(‘선거관리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제6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7항),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지부장 입후보자 자격요건 중 하나로 주식회사 해맞이콜택시(이하 ‘해맞이콜택시’라고 한다)의 단말기(이것은 호출서비스와 각종 카드의 승인,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이하 ‘해맞이콜’이라고 한다)를 달아야 하고, 후보자 등록일 현재 해맞이콜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3)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0. 24. 선거일을 ‘2014. 11. 7.’, 입후보 등록접수일을 ‘2014. 10. 29. 및 30.’로 하여 피고의 제12대 임원 선거를 공고하면서 지부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전 및 당선 후 임기 동안 해맞이콜을 장착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4) 그런데 2014. 10. 28. 소집된 피고의 임시운영위원회에서 '12대 임원 선거에서만 해맞이콜을 장착하지 않아도 지부장 입후보를 허용한다

'는 안건이 결의되었고, 이는 그 날 피고의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그후 위 선거에서 D가 58.85%를 득표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5) D는 해맞이콜택시 설립 당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행해 오다가 피고로부터 제명처분을 당하여 이를 다투는 소송을 계속하였고, 그 사이 피고는 해맞이콜택시의 단말기를 구형에서 신형(해맞이콜)으로 교체하였는데, D는 그 교체를 거부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