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 5천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보여주며 “5천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4억 원을 빌리며 맡겨놓은 상태다, 4억 원을 주면 위 예금증서를 찾아와 현금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양도성 예금증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액면 5천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찾아와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도로 이 사건 증서를 찾아 현금화하여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증서의 소유자로 하는 내용의 양도증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분배에 관한 우선적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대여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서를 맡기고 돈을 빌려 썼는데 찾아오려면 4억 원이 필요하고, 찾아와서 피해자, E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국민권익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