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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2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R는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한의사인 U, V를 고용하여 위 병원을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의 입ㆍ퇴원 결정, 수익금 처리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W는 위 R의 동생으로 위 T병원의 홍보부장으로 위 R의 병원 업무를 보조하면서,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증세가 경미하여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주거지와 직장 등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R, W 등이 피고인들을 R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위 병원 406호, 505호, 507호 등에 입원한 것으로 등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R 등의 도움으로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3고정12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의사 진료 전 위 병원 홍보실장 W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입원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며 허위 입원을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2. 1. 2. 부터 같은 달 18.까지 17일간 경추통 등의 병증으로 위 병원 405호실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원을 하지 않고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의 퇴원일 이후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2. 2. 9. 동부화재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동부화재로부터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