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 2014서5130 (2015.04.02)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소송과정에서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출처원장 형식의 이중장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2015구합67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AA
OO세무서장
2016. 9. 22.
2016. 11. 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6,5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84,1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5,9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65,200원, 2009년 7월분 개별소비세 8,235,900원, 2010년 6월분 개별소비세 6,090,920원, 2010년 12월분 개별소비세 3,297,270원, 2011년 4월분 개별소비세 2,032,130원, 2009년 제3기 교육세 2,470,770원, 2010년 제2기 교육세 1,827,270원, 2010년 제4기 교육세 989,180원, 2011년 제2기 교육세 609,3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ooo에서 유흥주점인 'BBB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4.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 ( )은 주식회사 CCC로부터의 매입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7.부터 2013. 4. 25.까지 원고의 주류매입처인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던 이중장부(이하 '이 사건 이중장부'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며, 이 사건 이중장부를 근거로 2014. 3. 17.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다음 표와 같이 94,251,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매입자료를 누락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중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출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천원)
마. 원고는 2014. 6. 16.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4.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4.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름이 소명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았는데, 위 하드디스크에는 주식회사 EEE에서 판매하는 주류유통관리 프로그램인 'FFF 3.5'를 이용해 작성된 전산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위 전산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중장부 기능(특정 키를 정해진 횟수만큼 눌러야 작동된다)을 통해 열람한 결과 이 사건 이중장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이중장부는 매출처원장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3) DDD은 2013. 4.경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매출자료이고, 거래처별로 매출을 과다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한 동기에 관해,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 채권관리를 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DD은 2014. 4.경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오류로 회사 컴퓨터에 잘못 저장된 자료'라거나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다수의 개별업체를 일단 관리자 코드 하나로 특정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매출신고시에는 실제 거래처를 표시하는 방식 등)'라고 변명하였으며,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중장부에 기재된 대로 실거래가 있었으나 매출처의 요구로 여러 업체 명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DDD에 대한 형사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0000) 당시 담당 검사는 DDD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소외 회사에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 누락이 없었다고 보아 이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1호증, 을 제1, 4 내지 6,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중장부에는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는바, 이는 과세관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이중장부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DD에 의해 그 내용이 모두 시인된 바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제의 실시로 인해 실거래자료인 위 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되었다는 DDD의 진술이 매우 설득력 있는 점, 반면에 DDD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게 된 것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래처들의 항의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DDD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중장부가 임시장부 등의 성격을 지니는 데에 그친다면, DDD이 비밀키까지 설정하여 이를 장기 보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 오히려 과소신고 사유에 대한 DDD의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원장 등이 일부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DDD의 형사기소 내역에서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 누락 부분이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그 근거가 된 금융거래내역 역시 미리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매출처원장이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형사절차에서 작성된 자료들이나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 누락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매출처원장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