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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3:40경 양산시 신주4길 8 양산경찰서 민원동 앞에서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위 경찰서 2층에 있는 교통사고조사계로 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오늘 해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흔들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