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7 2017가단22582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G 문중(이하 ‘G 문중’이라 한다)은 시조 H의 11세손인 ‘I’를 선조로 하고, 16세손 ‘J’에 이르러 그 아들들인 ‘K’과 ‘L’에게 ‘I’로부터 상속되어 내려온 재산 일부가 분할되어 M 문중(이하 ‘M 문중’이라 한다)과 N 문중으로 나뉘었고, 원고는 ‘K’의 손자인 19세손 ‘O’을 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G 문중 및 M 문중의 하위 문중이다.

G, M, A 문중규약 제1장 조직 및 목적 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P씨 Q, I, K, A 문중후손으로 만 20세 이상인 자(남자, 여자)로 구성한다.

제2장 총회 및 임시총회 1조(구성과 회의 일시 및 의결) ② 정기총회는 매년 20월(음력) 둘째 일요일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인 이상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의결조건 : 출석인원 15인 이상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④ 소집통지 방법은 회장이 개최일 3일 전까지 우편이나 각장 통신수단으로 한다.

2조(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 사항)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②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③ 문중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④ 문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⑤ 문중재산의 사용승낙 사항 ⑥ 문중재산의 보존과 운용 및 관리(송사관련) 제3장 이사회 1조(임원) ① 회장 1인(별직: 고문 2명) ② 총무 1인 ③ 감사 2인 ④ 이사 10인 이내 3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문중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임시총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문중의 실무를 정리하고 회의시 회계연도 기간 중 사업 및 업무 보고를 한다.

③ 감사는 종사 일체를 감사하며 회의에 보고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