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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노20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심이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