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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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점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피고 회사”라는 약칭을 “피고”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피고”라는 명칭을 “제1심 공동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 10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 즉』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D는 당심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아주동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 전기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줄 알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추가로 배척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