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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7고단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AD 명의의 김포시 AE 아파트 AF 호의 실 소유자로서, 2011. 12. 20. 경 피해자 AG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경 김포시 AH 단지 내 상가 AI 호에 있는 AJ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피해자가 2011. 12. 20. 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 AK 명의의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서 재계약을 꺼리자,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AK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결하겠다’ 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해 주며 “ 약 정서에 작성된 기간까지 주식회사 AK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결하겠으니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자. 충청 당 진에 있는 내 땅을 팔아서 라도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속분쟁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약 3억 2,000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충남 당 진시 AL, AM, AN 토지는 시가가 약 1억 1,000만 원에 불과 한데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는 451,550,000원이었으며, 위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K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