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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2 2018가단2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가소91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소91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1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피고는 집행비용으로 합계 884,607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금 및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772,986원(= 원금 133만 원 2014. 9. 1.부터 2016. 10.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3,202원 2016. 10. 27.부터 2018. 1.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9,784원)과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 중 619,607원을 더한 2,342,593원(= 1,772,986원 619,607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26호로 공탁하였고, 2018. 5. 2. 나머지 집행비용 265,000원(= 884,607원 - 619,607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249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리금 및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상환청구권은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