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가소913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소91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2. ‘원고는 피고에게 1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6.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피고는 집행비용으로 합계 884,607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금 및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772,986원(= 원금 133만 원 2014. 9. 1.부터 2016. 10.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3,202원 2016. 10. 27.부터 2018. 1.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9,784원)과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 중 619,607원을 더한 2,342,593원(= 1,772,986원 619,607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26호로 공탁하였고, 2018. 5. 2. 나머지 집행비용 265,000원(= 884,607원 - 619,607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년 금 제249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원리금 및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상환청구권은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