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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0-191 | 심판청구 | 2011-10-07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0-191

제목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10-07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 OOOOOO로부터 2010.2.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중고승용차 OOO 1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계약서 및 송품장상의 가격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관세청 통관기획과-3313, 2009.7.7.,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해당하는 Red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쟁점지침 별표2에 게기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7.30.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차량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하였고, 「관세법」상의 거래가격 결정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수출국의 중고승용차 시장의 상관행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과세이다. 쟁점차량은 일본에서 개인과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으로 거래가격은 송금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외환자료를 조사하여 제3자 지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 외에는 별도 지급사실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차량의 상태나 거래가격 결정과정이 투명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쟁점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당초 납세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차량 부과처분은 신차 수입 우대, 중고차 수입 차별이라는 세법에 규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지침을 근거로 일부 특정수입자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를 한 것이다. 쟁점차량에 대한 과세처분은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과세형평과 과세가격 결정원칙의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제1방법)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고려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관세법」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제6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쟁점지침의 실질적 의미, 구체적 가격결정의 기준,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지침의 적용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음이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세관)를 통하여 확인되는 등 수차에 거쳐 제출서류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위반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진실에 배치되는 주장이고, 오히려 위조서류 제출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다. 일본세관 전산자료 확인결과 쟁점차량은 일본세관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쟁점차량의 수입통관시 제출한 일본 요코하마세관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 “OOO-OOOO-O”는 존재할 수 없는 번호임이 확인되었다. 즉 일본세관 수출신고시 신고번호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OOO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OOO로 시작되어 위조된 서류임이 명백하다. 쟁점차량의 수입통관시 제출한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輸出抹消仮登錄證明書) 또한 위조된 서류이다. 즉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상의 “輸”, “消”, “錄證”은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고, 서식상의 차명(車名)으로 기재된 “차명(車名)/Transport of yofor of the yellclo”는 차량과 관련된 표기가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의 수입통관시 제출한 자동차점검·정비 내역서 또한 위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일본 오사카 소재 OOOOOOOOOOO(OOOOOOOOOOO)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식의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리를 할 경우에도 전산양식인 “청구명세서(請求明細書)”를 발급하고,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상의 정비책임자로 되어 있는 OOOOO”이라는 직원은 없으며, 같은 성을 가진 직원은 있으나 이름이 다르고, 동 직원은 정비가 아닌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정비사업자의 전화번호 또한 OO-OOOO-OOOOO OO OO-OOOO-OOOO을 사용하였다.

쟁점사항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차량에 대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과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은 다음 <표1>과 같다.〈표1〉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로 인한 처분청의 2010년도 관세평가협의회 심의결과(심사총괄과-2825호, 2010.7.28.), 쟁점차량에 대해 “Red Book상 신차가격에 기초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 운임․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및 이의제기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의 정비책임자로 되어 있는 “OOOOO이라는 직원은 없고, 같은 성을 가진 직원은 있으나 이름이 다르며, 동 직원은 정비가 아닌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정비사업자의 전화번호 또한 OO-OOOO-OOOOO OO OO-OOOO-OOOO을 사용하고 있다. (나)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輸出抹消仮登錄證明書)의 “輸”, “消”, “錄證”은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고, “차명(車名)/Transport of yofor of the yellclo”는 차량과 관련된 영문내용이 아니다. (다) 수출국 세관인 일본 요코하마세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번호(OOOOOOOOOOO)를 확인한 결과, 쟁점차량은 일본세관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출신고시 전자신고에 의해 신고번호가 “O”로 시작되는데 “O”로 시작되어 수출신고서상의 신고번호 “OOO-OOOO-O”는 존재할 수 없는 번호임이 확인되었다. (4) 처분청에서 주일본국 대한민국대사(관세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확인(주일본국대사관-876호, 2011.1.20., 주일본국대사관-1314호, 2011.1.27.)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사관의 관세관이 OOOOOOOOOOO(OOOOOOOOOOO)에 확인한 결과, 동 회사는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 관세관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일본국 수출허가서의 진본 여부를 일본 세관당국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동 자료는 일본세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O 총괄정보관리관은 일본세관의 수출허가 인장은 “관세관계기본통달”의 “세관양식C 제5002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규정에서 인장의 크기를 외원의 직경은 47mm, 내원의 직경은 34mm로 정하고 있으나, 제출자료에 찍힌 인영은 그보다 훨씬 작으며, “YOKOHAMA CUSTOMS HOUSE”의 글자체도 진본과 상이하고, 진본의 국가명 “JAPAN” 양측에 다이아몬드 문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입자가 제출한 수출허가서는 위조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5) 살피건대, 쟁점차량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로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그 산정방법을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수입신고 및 이의제기시 제출한 일본국 ‘수출허가서’ 및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등의 서류가 진본이 아니거나 위조되었음이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세관)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시 과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관세평가협의회 상정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관세평가심의회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표된 국제거래시세에 비하여 10% 이내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