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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349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택시기사인 피고인 B은 2019. 2. 9. 17:2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밥을 먹고 왔으니 차량을 뒤로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1차례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B 제출의 녹음자료 확인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2. 9. 17:2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B과 시비하다

B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B에게 더 때리라며 몸을 들이밀고, 배로 B의 몸을 밀쳐 B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5.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