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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딸 B는 2014. 1. 28.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의사로 근무하는 F성형외과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던 중 갑자기 쇼크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119 구급차량으로 성모병원에 후송 조치되었고 성모병원 담당의사가 3일 정도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한 후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손 떨림증세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위 F성형외과 병원 앞길에서 B가 수면마취 상태로 치료 중인 사진을 부착하고 ‘코 수술 중에 뇌사상태로 만든 F성형외과 병원은 각성하고 보상하라.’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위 병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켓 시위를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