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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구합4037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화성시 B 전 106㎡, C 임야 160㎡, D 전 60㎡ 및 E 전 249㎡ 중 100㎡에 지상 8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하고, 위 건물을 ‘A동’, 그 부지를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과 이 사건 제1신청지에 연접한 화성시 F 전 212㎡, G 답 105㎡, H 전 93㎡, E 249㎡ 중 149㎡에 지상 9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하고, 위 건물을 ‘B동’, 그 부지를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신청에 대해서는 ① A동의 전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직접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경사진 전면 도시계획도로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소통이 저해되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② 부지의 폭이 매우 협소하며, ③ 부지 절토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신청에 대해서는 ① B동의 진출입계획은 인근 도시계획도로(중로 2류)로부터 이에 접한 국가 소유의 화성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약 120m 정도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국유지는 그 실제현황이 구거 및 사면이어서 이를 이용하여 진출입할 경우 인접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고, ② 부지의 폭이 매우 협소하며, ③ 부지 절토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