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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88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른바 ‘HIV’)에 감염된 사람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03:00경 자신의 주거인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이 이미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여, 41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콘돔 사용 등과 같은 예방조치 없이 D과 성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D의 질 안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3. 판단'항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상세히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2. 15. 0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D과 성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D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전파매개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4.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